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입원유형
- 최초 등록일
- 2021.05.15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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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입원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의입원
2. 동의입원
3. 보호입원
4. 응급입원
5. 행정입원
본문내용
1. 자의입원
- 복잡한 규정이나 법령의 제한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부담이 적음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요양 및 재활이고 장기입원을 원하면 자의입원이 편리함.
- 자의입원을 하려면
* 전문의의 대면 진료 후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자의입원 신청서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자의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구두로 퇴원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바로 퇴원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퇴원 할 때 퇴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고나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 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 등 사실 통보서’로 작성하여 송부하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