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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동물혐오의 심각성과 인식의 필요성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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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11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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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물학대와 동물혐오의 심각성과 인식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019년 7월 16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 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건강히 살아있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CCTV 확인 결과 한 30대 남성의 폭행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다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패대기 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범행 현장에서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사료까지 발견된 정황으로 보아, 계획 범죄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 붙잡힌 범인은 학대 이유에 대해 ‘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였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 가해자에게 동물 학대로는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결국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잔혹한 동물학대는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문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태에도 불구하고 현 동물보호법은 실효성이 없거나 처벌이 미약하다.

참고 자료

서한길, <檢,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30대에 1년 6개월 구형>, 『동아닷컴』, 2019.11.5
김보미, <강아지 살해하고 손벽까지 쳤지만... 실형 힘들다는 동물보호법>, 『MBN뉴스』, 2019.10.17
박경호, <"길고양이 밥 주지마!" 캣맘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차 부순 40대 남성 징역형>,『경인일보』, 2019.3.31
함태성(2015),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 19건 제4호』, 2015.6
신대성, <이정미 “고양이학대범 실형구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뉴스워커』, 2019.11.25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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