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과 사회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제의 적용대상
2. 우리나라 사회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으로 5대 사회보험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가입대상으로는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예외규정으로는 65세)이다. 예외자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노령연금수급권자, 별정직 우체국직원 등이 있으며, 일용직, 1개월 미만 근로자, 소재지불특정, 시간제근로자(월 80시간 미만) 등에 속한자를 말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8조 참조].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국민연금법 7조 참조]. 사업장 가입자에서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가입 적용이 되며, 사업장임의 가입자는 18세 미만의 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국민연금법 제8조 참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외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별정직 우체국직원, 노령, 퇴직연금수급권자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18~27세 학생,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자,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하며 기타로는 임의가입자(18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로 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9조 참조].
참고 자료
김기원. 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특별시. 학지사 출판사
김윤재 외 3. 2019. 사회복지 법제론. 서울특별시. 동문사 출판사
『국민연금법』 제6조부터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및 제22조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제8조부터 10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49조, 제61조,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부터 26조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0조부터 제75조
『고용보험』 제3장, 제37조, 제70조부터 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