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21.04.29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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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고, 한국은 2003년 8월 16일 법률 제6967호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는 해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고용주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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