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정학원론 과제,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연관성
- 최초 등록일
- 2021.04.26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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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학교 행정학원론 과제,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조 ①항, ②항”
2. “헌법 제7조 ①항. 헌법 제26조 ①항”
3. “헌법 제10조”
4. “헌법 제11조 ①항, ②항, 헌법 제24조”
5. “헌법 제8조 ①항, 헌법 제12조 ①항, 헌법 제14조, 헌법 제15조, 헌법 제16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헌법 제19조, 헌법 제20조 ①항, 헌법 제21조 ①항, 헌법 제22조 ①항”
6. “헌법 제31조 ②항, ③항, ⑤항, 헌법 제34조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1)국가의 창설, 2)정치 생활 주도, 3)사회 통합 실현 이라는 정치적 의의와 1)최고 규범 2)조직 수권 규범 3)권력 제한 규범 이라는 법적 의의를 지닌다.
행정의 가치는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목적 지향적 가치인 본질적 가치와 수단 지향적 가치인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본질적 가치란 당위적•규범적 측면에서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이며 공공성이라 볼 수 있다. 공익, 자유, 평등, 정의, 형평 등은 공공성의 하위가치이므로 이 역시 본질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공익’은 주체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합리적 규칙과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종합된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