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소 위생 안전 관리 체크리스트
- 최초 등록일
- 2021.04.17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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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급식소 위생 안전 관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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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전처리 구역과 조리 구역의 분리여부(그렇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 방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여부)
-전처리 구역과 조리 구역이 벽 또는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 구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교차오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표시(팻말, 바닥 색깔 등)등 눈으로 관찰 가능한 구분 조치를 취함
*전처리 작업·조리작업·세척작업을 시간차를 두고 실사하여 해당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채소류→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전처리 실시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여부
*가정형 바닥(장판)의 경우는 제외
-조리장 바닥 배수구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태(부식 및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정형 바닥(장판)인 경우
•배수구 덮개의 기능
-배수구로 해충 및 설치류, 음식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줌
-배수구의 청결 여부는 23번 문항에서 점검
3.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 급식소에 조리시설 및 세처시설은 설치되어 있고, (손 씻는 시설 설치 된 경우) 급수 및 작동이 원활함.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미설치된 경우)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 ‘손의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종이타월 또는 수건’이 비치되어 있으며 사용과 관리가 양호한 경우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의 내용물이 담겨있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음
*종이타월 대신 수건을 사용하는 경우 오물 등으로 더렵혀져 있지 않고 건조된상태로 관리됨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에서 10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함
※조리시설, 세척시설은 어린이 급식소 급식제공의 기본 설치시설이므로 실태 조사를 통해 설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하고, 해당 문항에서는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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