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04.14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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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란?
1) 배경과 정의
2.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1) 사업 운영체계 및 절차
2) 피해구제 접수 및 심의 현황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
4. 고찰
5. References
본문내용
1.1 배경과 정의
약물 유해반응이란, 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량과 방법으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1]. 이 효과로 의도치 않게 치료 과정 중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약물 유해반응을 부작용 관점에서만 다루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의약품이 많아진 만큼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약물의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발적 보고제도’는 시행부터 2009년까지 6만 4198건으로, 제도의 인식 수준이 미미하였다[2]. 하지만 그 이후 정착 단계에 접어들며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약물유해반응,
https://dept.snuh.org/dept/DMC/content.do?menuId=00303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제도,
https://karp.drugsafe.or.kr/frt/cnt/EgovFrontView.do?bbsId=BBSMSTR_000000000231&nttId=116&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4#step1 (2021.03.27.)
이호영,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상승↑‥약 부작용 보고 급증, 왜?, 메디파나뉴스, 2015. 10. 02.,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232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양민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한내과학회지 2018;93:6-7
계승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원, 환자에게 못가고 방치, 연합뉴스, 2020. 10. 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32000017?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