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의 설계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21.04.08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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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설계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Ⅲ.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2004년 소방법이 4분법 되면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세분화 되어 기준의 제,개정이 용이하도록 개편되었다. 화재안전기준은 해외 코드와 비교해 비교적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일부 화재안전보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국민의 편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을 발전과 함께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레포트에서는 소방시설 설계의 근간이 되는 화재안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가.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소화기는 초기 소화설비로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필수적으로 판단되며,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명확한 기준이여야 하나,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은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기준은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가. 제4조(수원)
제4조(수원)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