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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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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29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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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

제 2 절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판례
Ⅰ. 형평성 상실
Ⅱ. 예견불가능
Ⅲ. 제3자로 인한 사정변경

본문내용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LPRC라 칭한다.)은 종전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을 통합한 법으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경제계약법 제27조는 “일방당사자가 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99년 CLPRC 제117조에서는 불가항력 관련 규정만 두고 사정변경조항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CLPRC 5차 시안 제77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보면 “국가경제정책,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계약체결 시 예견불가능한 변화임과 동시에 극복이 불가능한 변화가 원인이 되어, 계약이행이 일방당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재교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협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었다.
CLPRC 제117조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는 당해 불가항력의 내용에 따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책된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의 이행지체 후에 발생한 불가항력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 법에서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CLPRC에는 사정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CLPRC 해석-Ⅱ 제26조는 “계약체결 후 객관적 상황이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예견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상업위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함으로써 당초 계약의 이행 시 일방당사자에게 평등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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