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 방안 - 일본과 독일의 지정제 실효성 확보 정책 사례 등
- 최초 등록일
- 2021.03.27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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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추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 방안 - 일본과 독일의 지정제 실효성 확보 정책 사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 관리 필요성
2. 일본과 독일의 지정제 실효성 확보 정책 사례
Ⅱ. 본론 : 지정제 실효성 확보방안
1. 보험자 급여비 청구자격 부과
2. 독립 민간인증기구에 의한 진입요건의 검토
3.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실시
4. 장기요양기관의 재정관리능력 측정
5.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전략 활용 등
6. 이해관계자 관리 정책전략 측정
7. [절차] 현지(사실)확인 과정 강화 및 진입요건 검토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기요양기관의 시장진입 시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지정제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는 것으로, 급여제공능력을 사전진단 할 수 있는 내용적 요건의 강화와 보강된 내용적 요건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적 측면의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 관리 필요성
현행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시·군·구의 장과 특별시장, 특별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다. 약 40여개의 시·군·구 상황을 확인결과, 확인된 시·군·구는 모두 1-2명의 장기요양기관 담당자가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혹은 노인복지시설관리도 역임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순환보직 주기에 업무담당주기는 2년이 안되었다.
장기요양기관운영 현황분석 시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설치일자와 지정일자를 비교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자가 설치신고일자와 같거나 빠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합리적 행정절차 상, 장기요양기관이 설치신고를 마치고 지자체에 지정신청 혹은 설치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지정신청서에 제시된 사실들을 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을 하고 최종 지정결정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를 발급(지정일자의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자료에 따르면, 공단에 급여비 청구내역에 근거하여 실제 운영된 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약 25%정도만이 설치 신고를 먼저 한 후 지정을 받은 경우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75%의 기관들은 신고 설치일자와 지정일자가 같거나 심지어 지정일자가 신고 설치 일자보다 앞서 있었다. 진입단계에서 좀 더 오랜 사실 확인기간을 거친이 25%의 기관들의 경우, 실제 운영기간이 더 길었고, 기관평가 결과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과 독일의 지정제 실효성 확보 정책 사례
1) 일본
일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주로 지정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같은 시설 서비스라고 하더라고 시설 규모에 따라 지정 및 관리 감독권한이 다른 주체에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