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1.03.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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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관소개
1) 미션 및 비전
2) 연혁
3) 조직도
4) 업무소개
5) 기관위치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사업
1) 의료분쟁무료상담
2) 의료분쟁 조정/중재
3) 수탁감정
4) 손해배상금대불
5) 불가항력의료사고보장
6) 의료사고예방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취업과정
1) 분야·직급 및 자격요건
2) 채용과정
3) 우대사항
4) 가산점
5) 연봉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방문사진
본문내용
4) 업무소개(1) 제도도입 배경
-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 증가
- 의료진의 방어진료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자원 낭비 초래
-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의료분쟁조정절차 부재
-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 필요
(2) 추진경위
- 1988년 이후부터 23년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 1994년 14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 2009년 5월부터, 2건의 의원 발의 법안 및 1건의 청원 제출
-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
- 2011년 3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
-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후 부터 시행(2012. 4. 8)
(3) 관련법령
-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중 략>
4) 손해배상금대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1) 적용범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법원의 의료분쟁에 관한 확정 판결
(2) 적용기준
-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부터 적용
(3) 청구대상
- 확정된 손해배상금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손해배상금 이외의 조정ㆍ중재ㆍ소송비용, 지연손해금은 대불 청구 대상에서 제외※ 법원판결의 지연이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 부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