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최초 등록일
- 2021.03.12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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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상법상의 익명조합
II. 상법상의 상사유치권
III.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IV. 상법상의 상사매매
V. 상법상의 대리상
본문내용
I. 상법상의 익명조합1)
1.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 이란 ①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②출자를 하고, ③상대방이 업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④계약이다.
1) 익명조합의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복수인이라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인이든 비 상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수인이 공동으로 익명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 이어야 한다. 영업자의 상인 자격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개업준비행위인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하여도 상관없다.
2) 익명조합은 특정 영업을 위하여 결성되는 공동기업이므로 출자의 대상은 영업이고, 그 영업은 특정되어야 한다.
3)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신용 ·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하여야 한다.
5) 익명조합은 영업자와 악명조합원 사이의 특수한 ‘계약’이다.
2. 익명조합원과 제3자의 관계
1) 익명조합원은 제3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도 생길 수 없으며 영업자를 대리할 권한도 없다.
2) 다만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잭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