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헌법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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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대 시대 표현이란 어떤 의의를 가질까
Ⅱ. 헌법 상 표현의 자유
1. 헌법 제21조 1항
2. 헌법 제21조 2항
3. 헌법 제21조 3항
4. 헌법 제21조 4항
5. 헌법 제21조 성격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2.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Ⅳ.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관련 헌법 조항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
3. 개인정보보호 자기 결정권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현’이라하면 서로의 의사소통을 시작으로 연설, 학교신문, 뉴스, 음악 등 그 방식이 다른 각자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현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영향을 받는다. 그 형식은 시간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표현방식, 표현내용에 대한 유행 또한 존재한다. 흔한 예를 들자면 ‘급식체’가 있다. ‘ㄱㅇㄷ’은 개이득, ‘ㅂㅂㅂㄱ’는 반박불가 등 전형적 줄임말이다. 이러한 급식체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SNS의 발달로 활발한 문자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익숙해짐에 따라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줄임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에 멈추지 않고 점차 사회를 풍자하는 ‘헬조선’, ‘꼰대’ 등 새로운 말까지 생성,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표현이란 소통의 위함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다는 것은 곧 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다. 그렇기에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도 유머스럽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도 보인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또한 국민들의 ‘집회’라는 표현방식을 이용한 국민의 표현이고 이를 통해 사회가 굴러가게 된 것이다. 아마 먼 옛날의 표현은 서로 말하는 정도이고 표현방식 또한 한정되어이을 뿐더라 효과 또한 크게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나 지금은 다르다. 과거와 현재의 표현에 있어 다른 점은 ‘파급력’이다. 인터넷 세계는 작은 의견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 까지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또한 인터넷의 여론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단시간에 이루기에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현 시대의 표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계속해서 바뀌는 표현방식에 대하여 그 표현방식에 따른 효과, 새로운 표현방식 등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도 ‘사이버’라는 영역을 부가한다면 사이버상의 모든 행동 또한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 또한 하나의 의사표현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지금 다시, 헌법(차병직 외 2명)
憲法學原論 (도서) 權寧星 著
憲法學槪論 (도서) 金哲水 著
ohmynews (오채원 기자) : 조선시대 '가짜뉴스'가 사도세자를 죽였다고? 기사 中 (2020.08.10.)
디지털투데이(석대건 기자) : 인터넷 시대, 미래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기사 中 (2018.07.08.)
연합뉴스기사(김승욱 기자)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 공무원 149명 적발. 기사 中 (2020.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각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