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의 선택
- 최초 등록일
- 2021.03.01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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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징수를 위한 바람직한 세금의 형태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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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접세와 간접세는 보통세로 부과 주체인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걷는 세금인 국세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징수할 때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떤 형식의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는 세금인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필자가 지지하는 복지 방식인 보편적 복지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떤 형식의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적절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자)와 담세자(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한다. 직접세의 예시를 들자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직접세의 장점으로는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누진세가 적용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 격차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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