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2.25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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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게임사용장애(GD/Gaming disorder)
2. 게임이용장애(IGD/Internet Gaming Disorder)
3. 기사요약
4. 질병코드 등록 찬성
5. 질병코드등록 반대
6. 기타
본문내용
게임사용장애(GD/Gaming disorder) :WHO는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질병으로 분류 ICD-11에 질병코드(6C51)로 등재하였고,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2022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2022년부터 약 5년에 걸쳐 각 회원국에 게임중독이란 질병을 치료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약물사용 또는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 중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에 해당하며 도박과 같은 행동장애로 보고 있다.
<진단 기준>
1.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
2.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3.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게임이용장애(IGD/Internet Gaming Disorder): GD 이전부터 있었으며, APA(미국정신의학 협회)의 DSM-5 진단 기준, 학회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