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사례를 통해 본 치위생사의 윤리
- 최초 등록일
- 2021.02.2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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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상사례를 통해 본 치위생사의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1.의료관계 종사자로서의 책무.
1-(1) 윤리적 접근
1-(2) 법률적 접근
1-(3) 사회적 접근
2. 사례2.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대처
2-(1) 무엇을 의심해야하는가?
2-(2) 무엇을 기록해야하는가?
2-(3)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가?
본문내용
사례1에 나온 치과위생사의 행동은 윤리적인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는 대상자의 가치관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업무상 습득한 사적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치과위생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료를 준비함으로써 에이즈환자임을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치위생사의 행동을 법적으로 볼 때,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보호가 가능해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번째, 환자개인정보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거나 수면제를 처방 받은 사건과 같이 악용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참고 자료
논문 출처: (출처:이수영,소지현/환자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 및 실천/(치위생과학회지17권2호,2017년4월,105p,106p)
/기사 출처:(쿠키뉴스,에이즈 환자 인식개선 아직 멀었다,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564zAuVw, 2019.12.09, )
기사 출처:(송락규 기자,환자개인정보 도용해 졸피뎀 처방받은 간호사에 영장,kbs news, 2019.02.12)
기사 출처:(박아론 기자,환자개인정보 이용 마스크 구입 간호조무사,약사 불구속기소,news1뉴스,2020.04.02)
기사출처:(최은호 기자,학대 받고도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도대체 왜?,TJB8뉴스,20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