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 11주차 이슈 페이퍼
- 최초 등록일
- 2021.02.1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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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각국에서도 소비자안전 보호하기 위한 행정규제·법적규제·관련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 안전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운영하고 있다. CPSC의 소비자교육 콘텐츠는 소비자와 관련된 다방면의 분야에서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비자안전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글로벌 소비시장의 소비자안전제도 이해가 필요하다. CPSC는 제조사가 출시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리콜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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