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과 국제물류주선업
- 최초 등록일
- 2021.02.11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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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류정책기본법
2. 국제물류주선업자
1)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2)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기능, 역할
3)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3. 국제물류주선업의 문제점
1) 규모의 영세성
2) 해외 네트워크 확보 어려움
3) 인력수급 문제
4) 복합운송체계의 한계
5) 관리·감독의 부족
4.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1) 관련제도 정비
2) 업체 간 전략적 제휴
3)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
5. 결론 및 조원 의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
(2-1)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신창훈《국제물류주선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