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세계인권선언 및 AB규약의 국내법적효력인정여부, 학교보건법 위헌제청 판례요약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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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세계인권선언 및 AB규약의 국내법적효력인정여부, 학교보건법 위헌제청 판례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세계인권선언 및 A B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인정여부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에 관한 위헌심판 (헌재 1991.7.22, 89헌가106)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헌재 2004.5.27, 2003헌가1, 2004헌가4)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본문내용
▷ 판례의 사실관계: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교련교사와 선일여자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청구인들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당하고 면직처분을 당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게 되었다.
▷ 결정 요지 및 논거 :
1. 국제인권선언 및 교원의 지위권 조항 등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지와 관련해서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