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 중간고사 대체 현행 법제 & 명지대내 규정 개선방안(평균62.54 중 88점)
- 최초 등록일
- 2020.12.2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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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법학 중간고사 대체 현행 법제 & 명지대내 규정 개선방안(평균62.54 중 88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소송법 제4조」 개선방안
1.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2. 의무이행소송 도입의 타당성 검토
3. 소결
Ⅲ. 명지대학교(학사과정) 학칙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개선방안
1. 명지대학교(학사과정) 학칙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방안
2. 학칙 제32조 제1항, 제2항 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유승준 씨가 대법원에서 작년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지만, 올해 7월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병역 기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리고 유승준 씨는 올해 10월 5일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승준 씨의 과거 병역기피 태도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행정청이 똑같은 처분을 내렸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는 현재 행정소송법 체계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취소소송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의미를 상실하여 다시 1심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승준 씨의 사례로는 행정청의 처분 필요성이 급박해 보이진 않지만 만약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으나 거부처분 받을 경우엔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빠른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 물론 소송보다 빠른 구제제도인 행정심판 제도가 있으나 행정심판은 유권해석 중 행정해석일 뿐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한계가 있다. 특히 전국 검찰청 송무통계에 따르면 2010년 행정소송의 접수건수 33,424건에서 2019년 37,77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학교를 다니면서 크게 불편함 없이 만족하며 다녀서 학교 내 규정 중 개선할 필요성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봤다. 생각해본 결과 한 가지 불만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명지대학교 학사과정 학칙 시행규칙(이하 ‘학칙’) 제32조 제1항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7학점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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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근,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법과 정책연구 16.4 (2016)
김학수, "의무이행소송 제도에 대한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7)
박정훈,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법학 제45권 제1호 통권 제 130호 (2004)
류승훈,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