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관-요양병원 규정집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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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Purpose]
Ⅱ. 용어 정의 [Definition]
Ⅲ. 정책 [Policy]
Ⅳ.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의약품 보관 일반절차
2. 의약품 보관 상태의 정기 감사
3. 의약품의 회수 절차
4. 응급의약품 관리
5.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
6. 마약류
7. 고위험 의약품
본문내용
목적 [Purpose]
환자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하고, 약제부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모든 장소에서 의약품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관한다.
용어 정의 [Definition]
• 표준온도 : 20℃
• 실온보관 : 1~30℃
• 냉장보관 : 2~8℃
• 상온보관 : 15~25℃
• 냉소보관 : 15℃
• 냉동보관 : -5℃
• 비치의약품 :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병동 등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의약품
• 회수 의약품 : 안전상의 이유로 행정당국에 의해 회수가 결정된 의약품
• 응급의약품 : 심폐소생술 시행 시 필요한 의약품
•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 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차광이 필요한 의약품
• 혼동하기 쉬운 의약품 : 유사외관, 유사발음 등 투약오류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 고위험의약품 : 처방, 조제 및 투약오류에 의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거나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또는 치료역이 좁아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이 큰 의약품 등
• 지참약 : 환자가 입원 시 외부에서 가져온 의약품
• 임시 마약 : 마약류가 아닌 물질∙의약품∙제제∙제품 등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
•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