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과제 종류채권과 이행지체
- 최초 등록일
- 2020.12.04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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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류채권
Ⅱ. 이행지체
본문내용
민법에서는 채권의 목적이라는 제목 하에,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이론적으로 채권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 중 종류채권은 급부해야 하는 물건이 종류와 수량으로만 정해진 것으로 다른 말로 불특정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점 주인이 고객에게 맥주 5병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채권은 불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목적물이 특정된 특정물과 달리, 불특정물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종류나 수량만 정해진 것입니다. 이때, 대체로 불특정물과 대체물이 동일한 목적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물과 대체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대체 가능하지만, 비대체물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이야기하면 본래의 성격은 대체물이지만, 선택이 들어간 경우, 특정물이 됨으로서 선택된 맥주는 종류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류채권은 불특정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해진 종류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조달하여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목적물이 없어지는 경우, 이행불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종류채권에 있어 같은 종류의 물건이 이 세상에서 전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관념상 이행불능으로 다뤄야 하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종류채권에서 이행될 물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따로 일컬어 제한종류채권이라고 합니다. 제한종류채권의 예로는 특정한 동물병원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종류의 애완견 중에서 한 마리를 이전하기로 한 채권이 있습니다. 이때, 종류채권인가, 선택채권인가에 관해 학설이 나뉘고 있지만, 통설은 제한종류채권이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에만 중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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