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논문평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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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관료들이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환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시장평균환율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관료들에게 환율의 조정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주체로써 수출업자, 수입업자, Foreign debtors를 제시하며 계량적 분석을 하였다. 이 압박의 주체들이 관료에서 Lobbying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논문을 전개한다.
그러나 과연 Lobbying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Lobbying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한 Benefit이 훨씬 Cost보다 커서 Lobbying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이 두 분류의 사람들 중 한 쪽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규모가 비슷하다고 산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서로가 Lobbying으로 인한 Benefit을 얻으려고 할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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