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낙상예방 활동- 요양병원 규정집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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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병원 규정집입니다.
목차
Ⅰ. 목적 [Purpose]
Ⅱ. 용어의 정의 (Definition)
Ⅲ. 정책 (Policy)
Ⅳ.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낙상 위험도 평가
2. 낙상 예방 활동
3.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낙상 예방 활동 지침
4. 낙상 후 관리 절차
5. 낙상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6. 낙상 예방활동 성과관리
본문내용
▣ 목적 [Purpose]
환자의 낙상 발생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환자의 진료(치료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예방적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낙상 발생을 최소화하고 낙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심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낙상이란 의도하지 않았으나 신체가 조절되지 않아 갑자기 바닥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이 낙상에 포함된다. 낙상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의 범위에 속한다면 낙상으로 분류한다.
▣ 정책 (Policy)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2. 낙상위험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초기 환자평가를 수행한다.
3. 낙상 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환자에 대한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4.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5. 낙상 발생 가능한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6. 낙상 예방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낙상 위험도 평가
가.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부록 1 : 보바스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낙상위험도 평가도구(보바스)를 사용한다.
나. 낙상위험도 평가 주기
1) 초기평가
입원 시 초기평가는 24시간이내 입원환자 대상으로 낙상위험사정도구(보바스)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 재평가(초기평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가) 모든 환자는 월1회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시행한다
나) 낙상 발생 시 재평가를 시행한다.
다) 수면 목적으로 하는 향정약물 투여 시작 시 재평가를 시행한다.
라) 전동 시 전동 받는 부서에서 재평가한다.
마)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 시 재평가를 시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