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A+ 맞은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11.25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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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감염병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A+ 맞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및 종류
2.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3.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4. 표본감시
본문내용
Ⅰ.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및 종류
1.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군감염병: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2군감염병: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제3군감염병: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 제4군감염병: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중 략>
Ⅲ.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3. 신고시기
1)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발생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병원체 확인 결과 신고 : 지체없이 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