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리포트]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0.11.1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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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계획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본 방침
2. 세부 추진 계획
3.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4. 학교 감염병 확산 시 대응 체계
5. 학교 내 결핵 관리 대응 체계
본문내용
01. 기본 방침
가.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급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나.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등으로 사전예방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유지․증진 도모
03.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학교에서 법정 감염병이 의심 혹은 확진된 환자가 1명(비법정 감염병의 경우 학급당 2명 이상 발생 시)이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지휘체계에 따라 학내에서 보고 및 관리하고 업무 수행 체계를 따른다.
가. 학교 감염병 관리 위원회 구성
학교 감염병 관리 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환자 파악팀과 환자 관리팀으로 구성한다.
1) 교무 관리 등 행정사항 - 환자 발생 및 등교중지
▪ 법정 감염병이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출석인정 등교중지)
▪ 담임교사는 감염병 확진(의심)으로 인하여 결석, 조퇴, 지각 학생이 발생하였을 때 보건교사에게 알린다.
▪ 감염병 발병 의심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 중지한다.
▪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하며, 등교중지 기간은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다.(완치소견서제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어도 결과 확인까지의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일로 인정한다.
▪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어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문의할 경우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확진일 경우 등교중지임을 안내한다.
▪ 완치하여 등교 시 학생은 확인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법정 감염병의 등교중지 시에는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장 재량에 의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