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인가
- 최초 등록일
- 2020.11.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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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강학상 인가
1) 인가의 의의
2) 인가의 법적성질
3) 인가의 형식
4) 인가의 대상
5) 인가의 상대방
6) 인가의 효과
7) 무인가행위의 효력
8)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의 효력
9) 인가와 행정쟁송
본문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분이 된다.
❒ 강학상 인가
❍ 인가의 의의
인가란 타인의 법률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면허⋅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