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의 비교(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20.11.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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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허가⋅특허⋅인가
2. 허가⋅특허⋅인가의 의의
1) 허가의 의의
2) 특허의 의의
3) 인가의 의의
3. 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쌍방적 행정행위
3) 요식행위
4) 수익적 행정행위
5) 취소⋅철회의 제한
4. 허가⋅특허⋅인가의 차이점
1) 법적성질
2) 형식
3) 대상
4) 상대방
5) 국가의 관여
6) 법적효과
7) 허가⋅특허⋅인가의 차이점 요약정리
본문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허가⋅특허⋅인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분이 된다.
❏ 허가⋅특허⋅인가의 의의
❍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대적 금 지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실정법상 허가⋅면허⋅ 승인⋅지정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