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타당한가에 관한 토론입론서(양측)
- 최초 등록일
- 2020.11.12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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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긍정측(찬성측) 입론서
2. 부정측(반대측) 입론서
본문내용
긍정측(찬성측) 입론서
논제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타당한가?
현행 「형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 여성의 촉탁, 승낙에 의한 낙태, 의사 등의 낙태를 형사 범죄로 두고 낙태한 여성 본인과 의사 등을 처벌하되(제269조, 제270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제2조 제8호),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를 충족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사는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허용 사유는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첫째, 우생학적 사유로서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이며, 둘째, 윤리적 사유로서 강간,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하였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이고, 셋째, 의학적 사유로서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낙태죄가 당연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제시하고 그 이내에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를 “결정가능기간”이라고 명명한 뒤 결정가능기간의 설정, 임신한 여성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요건, 숙려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 추가 여부 등을 입법자의 입법재량 영역으로 남겨 둔 상황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긍정측 입론을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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