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인하 토론
- 최초 등록일
- 2020.11.12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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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토론 찬성 :
주장: 만 18세의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
근거:
① 헌법상 만 19세 투표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선거에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에도, 무상급식이 논란이 될 대에도, 항상 일방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못한다.
② 만18세의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3.1 독립운동에서부터 4.19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일제에 저항하고, 또 독재에 저항하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민주화에 기여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근자에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앞장서 촛불시위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분출하고 사회의 변혁을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청소년들 또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비록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깨어있고 각성된 모습으로 이 땅위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다. 그들은 세월호 사태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깨어있는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보다 더 많이 우리 사회에 반영해야 한다.
③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 추이다.
232개국 기준으로 19세 이하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물경 총 215개국에 이른다. 전체의 92.7%에 달하는 수치다. 정치적, 경제적인 선진국, 후진국을 불문하고 상당 수 국가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연령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상관없이 청소년을 중요한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의사결정주체로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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