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실습] 방문건강관리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감염병관리사업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1.1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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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방문건강관리사업
2. 만성질환관리사업
3. 감염병관리사업
본문내용
1. 방문건강관리사업
(1) 사업개요
-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2020년 사업 추진 방향
⦁ 보건-복지 연계 및 협업 강화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 추진
- 대상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행복 e음 권한 부여 추진
-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회의 참석
요청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회의) 및 종결
회의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장 혹은 담당공무원 및 전문인력 등이 참석하되, 참석자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
⦁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력
- 건강검진 결과 연계를 통한 정보연계 추진
-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과 환자 연계, 건강증진사업 협력, 방문건강관리 인력 대상 교육 등의 협력
방안 모색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지역의 여건에 따라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75세 이상) 등으로 단계적 사업대상 확대
노쇠예방프로그램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재편
-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위험요인 완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적극 개입
으로 건강격차 개선
⦁ 소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소생활권 단위의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인프라 연계 거버넌스 구축
- 인력구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 중심으로 다학제 팀 접근 권장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 방문건강관리 업무수행 인력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 준수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건강 위험군, 질환군 중 방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자 등 그 밖에 방문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