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20.11.0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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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안락사의 정의
Ⅱ. 안락사의 요건
Ⅲ. 세계의 안락사 관련법
Ⅳ. 종교별 안락사 입장
Ⅴ. 안락사 찬반 입장
Ⅵ. 안락사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病傷者)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안락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순수 안락사 : 고통의 완화를 위해 모르핀을 투여하는 경우(병자의 생명단축은 동반하지 않는다)
② 간접적인 안락사 : ①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경우
③ 부작위(不作寫)에 의한 안락사 :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생명을 약간 연장시킴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연히 병자에게 고통만을 주게 될 때 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④ 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경우 등이다.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① 자발적(voluntary) 안락사 :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이 전에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 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바람을 분명하게 요청한 적이 있어 제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비자발적 안락사 : 환자의 죽음을 유발할 진정제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있는 환자의 경우등의 조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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