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역사, 제헌국회에서부터 17대 국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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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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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헌국회
1946-5.31-1950.5.30
1. 제헌국회 구성
; 제주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 제주도에서 1년후 2명 의원 선출
초대의장 : 이승만, 부의장 : 신익희, 김동원
2.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 책임제 요소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헌법정차고 7월 17일 공포
; 7월 20일 이승만 의장을 다툥령
이시영의 부통령\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3. 반민족 행위처벌특별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
; 1948년 10월 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해산. 반민특위 조사위원 1949년 7월7일 총사직.8월 13일 공시기간 만료로 무산.
제 2대국회
1950.5.31-1954.5.30
제 2대국회와 한국전쟁
; 국회 의정사상 최촐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구성
; 개원 1주일만에 한국전쟁 발발. 6.26일 긴급회의 개최하여 유엔 및 미국정부에 북한 불법침략 부당성 지적하고 긴급원조 요청.
거창양민학살사건조사와 국민 방위군 의혹사건 조사
; 한국전쟁중 1951년 2월11일 거창에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전쟁 와중에도 국회는 3월 30일 거창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착수.
그러나 공비로 가장한 군인들의 조사방해로 현장에 접근 못함.
1951년 3월 29일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조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한 결과 53억여원을 국민방위군 고위층에서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4월 30일 국민방위군 해산 결의하여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체됨.
부산정치파동과 제 1차개헌
;한국전쟁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등으로 국회의원 지지를 잃은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재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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