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간호, 폭력시 대처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10.23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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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간호, 폭력시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전 관련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임세원 법
2. 원래 폭력 예방 전략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차원
2) 의료기관 차원
3. 원내 폭력 대응반안
1) 피해자 대응 방법
2) 의료기관 대응 방법
본문내용
1. 안전 관련법
1)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 종사자가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문제가 발생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유발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 이직률 증가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메뉴얼을 마련하고, 보호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