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사권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3.11.18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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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사권의 국가적 보호와 구제
1.재판제도
2.조정제도
Ⅲ.사법상 사권의 보호와 구제
1.민법상 담보제도
가. 인적담보
나. 물적담보
2.물권 또는 채권상 권리행사
가. 물권적 청구권
나. 현실적 이행 및 손해배상의 청구
3.자력구제
가. 자력구제의 의의와 민법의 태도
나. 자력구제권의 행사 범위
본문내용
Ⅰ.의의
사권의 보호란 사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그 침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구제제도로 구별된다. 사전구제제도로서 그 대표적인 것은 민법상 각종 담보제도이며, 사후구제제도는 방법에 따라 공력구제와 사력구제가 있다.
Ⅱ.사권의 국가적 보호와 구제
1.재판제도
재판제도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즉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를 구하는 제도이다.
2.조정제도
조정은 판사 및 특별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로써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를 중재하여 그들의 주장을 서로 양보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제안하여 당사자를 합의케 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한 방법으로 이끄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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