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여부 - 찬성
- 최초 등록일
- 2020.09.1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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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허용 여부 - 찬성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와 존엄사의 유형
Ⅲ.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세계적 동향
Ⅳ. 한국에서의 존엄사 허용 판결과 입법의 전개 과정
Ⅴ. 적극적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
Ⅵ.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 및 당위론적 근거
1.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당위론적 근거
2.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
Ⅷ. 결론
본문내용
인간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생명체인 각 개인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안락사 내지 존엄사의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한 탐색을 요구한다. 안락사(euthanasia)는 희랍어의 eu(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이라는 말에서유래된 것으로 ‘행복한 죽음’을 뜻한다. 2018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발 저희 아버지를죽여주세요”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요청이 올라왔다.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이 말기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한국이 안락사가 가능한지 검색하시고는 저에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신음하셨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는것보다 가족 모두가 모여 인사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정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한국 형사법 체계에 의하면, 아들이아버지의 부탁으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방조죄의 죄책을 지게되고, 만약 아버지의 부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존속살인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이 직접 부모를 살해하는 죄를 범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를 ‘적극적 안락사’ 혹은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등을 통하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이다. 후술하는, 과거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현재는 판례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에 의하여 좁은 범위의 존엄사 내지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좁은 범위로 한정된 존엄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안락사의 정도 및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36조가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국가보호요청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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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한국형사법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