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 모자보건 노인보건복지
- 최초 등록일
- 2020.09.0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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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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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자보건
1)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
2. 노인보건복지
본문내용
1.사업개요
’18년도
ʼ11년 사업개시
지원대상:만18세이하 청소년 산모
사업내용:청소년 산모 산전검사 및 출산비용 지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19년도
지원범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자신의 견해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설정하므로써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함.
사용기간 범위를 늘려 청소년산모의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3. 이용권
’18년도
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1)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60일 이후 자동소멸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2) 서비스 기간 지원된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60일(유산시 확인일+60일 까지)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 유산시 2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사용중지 신고
19년도
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1)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2) 서비스 기간 지원된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1년까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영유아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에 사용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부터 분만예정일+1년까지(유・사산시 확인일+1년까지)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제 1권). http://www.mohw.go.kr/react/pdf.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