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20.08.3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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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신고의 종류
3.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본문내용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될 수 있다.
신고의 종류
○ 자족적 신고
자족적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러한 자족적 신고의 예로는 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신고, 건축법상 건축물 의 용도변경신고 등이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사인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예로는 수산업법상의 어업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사업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등이 있다.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 구별실익
자족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리⋅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리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