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의 필요성, 직무, 역할
- 최초 등록일
- 2020.08.25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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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양교사제도 도입배경, 영양교사의 필요성, 현황, 직무와 역할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영양교사의 정의
2. 영양교사제도 도입배경
3. 영양교사의 필요성
4. 영양교사 현황
5. 영양교사의 직무와 역할
1) 영양교사의 직무
2) 영양교사의 역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영양교사의 정의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으로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을 보았거나, 『초・중등교육법』 별표2 규정에 의거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영양교사제도 도입배경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인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13조와 14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관련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 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후 1982년부터 급식 학교에 정규보건직 영양사가 임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영양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영양교육 및 상담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03년 7월 25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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