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20.08.12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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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약공급(contracting-out) 또는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에 따라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행정개혁의 일종으로 본다.
계약공급은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일부에서는 민영화의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공존한다. 찬성론은 대체로 민간위탁의 성과로 효율성의 증진, 비용 절감,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새로운 욕구에 신축적인 대응,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험 촉진, 서비스 질의 개선, 민간 부문의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계약과정에서 부패 발생가능, 자질 있는 공급자의 부재와 그로 인한 경쟁의 부재,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 수탁기관이 위탁 이전에 행하던 비판적 기능의 감소, 계약관리비용과 감독비용의 증대 등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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