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부모 가정 복지 서비스
- 최초 등록일
- 2020.08.01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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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한부모 가정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유 (복지 대상자로 선정해야하는 개인의견)
본문내용
기사 내용을 보면,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소득이 낮은 경우가 다수인 실정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15%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한부모 가정 가구주 2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부모 가구주들은 대부분 취업 중이지만, 근로시간은 길고 소득은 낮은 근로빈곤층이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혼과 미혼 가정에서 아이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79%나 됐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응답은 73%에 달했고,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15%에 그쳤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을 확보한 경우는 23%에 불과했는데, 이나마 실제 정기지급은 받는 비율은 61%, 지급액은 56만 원에 그쳤습니다.
참고 자료
이혼·미혼 가정 79%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mbc뉴스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244735_24666.html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