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권력 구조 파트 중 본인이 개헌한다면 바꾸고자 하는 조항 3개, 이유와 바꾼 새로운 조항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0.07.2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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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임면권 약화
2)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 약화
3)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명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 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최고 규범이다. 헌법의 개정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함께 해왔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87년 전두환 독재 정권이 무너져가는 시기였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헌법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꾸준히 진행됐다.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이를 헌법 전반에 수용하여 미래사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계속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현재의 문재인 정권까지 개헌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렇듯 개헌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제의 속성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만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며 의원내각제를 운용하는 정치구조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현행 헌법상 의원내각제를 반영한 요소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등이 있다. 이러한 혼합적 정부 형태는 도리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말았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도록 했다. 그 외에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거대 권력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권력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어떤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심경수. (2014).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 동아법학, (62), 23-26.
조규범. (2019).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미국헌법연구, 30(1), 14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