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작성 소장
- 최초 등록일
- 2020.07.15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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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호사 작성 여행사기 사건 민사소송 소장
양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실제 소장입니다.
날짜, 금액 등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장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4. 입증방법
5. 결론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의 소개를 통해 미상의 상호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 여행대금을 편취한 자입니다.
2.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5.경 회사 동료인 소외 ■■■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바, 당시 소외 ■■■은 피고와 하와이 가족여행에 관한 여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위 소외 ■■■은 원고에게 위 여행상품을 추천하며 함께 가족동반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출발일 2018. 8. 8., 목적지 하와이, 기간 4박 6일’을 그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0.경 피고에게 여행대금 33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1 여행대금 이체내역 참조).
그러나 원고가 여행대금을 이체한 익일, 피고는 ‘원고는 2018. 5. 10.경 이체한 330만 원에 더하여 유류할증료 30만 원을 추가 이체해주어야 하는데, 위 기존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인 296만 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