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사회복지] 의료구제 대책(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위보,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진제도감, 해아도감)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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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혜민국
2. 동서대비원
3. 제위보
4. 동서제위도감
5. 구제도감
6. 구급도감
7. 진제도감
8. 진제색
9. 해아도감
10. 기타
본문내용
1. 혜민국
혜민국은 서민을 구료하는 일을 맡은 관아로서 상약국(尙藥局)이 왕과 왕실의 의약을 담당하고 태의감이 관리들을 치료했던 것에 반하여 혜민국은 서민들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예종 7년(1112)에 처음으로 혜민국이 설치되고 판관 4인의 직관을 두고 본업과 산직으로서 차등적인 직제를 편성하였다. 원래 혜민국이라는 것은 송나라 때 7개소의 약국이 설치되어 이름을 화제혜민(和劑惠民)이라고 한 것이 시초인 것 같고 이에 준하여 고려시대에 혜민국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혜민국이 관장한 사무는 관화를 거두어 그것으로써 관리 ․ 운영하고 약을 조제하며 천재지변이나 기근과 함께 질병이 유행하여 환란(患亂)을 당하는 빈민들에게 구료를 행하고 의약과 의식을 급여하는 대민 구료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또 의학을 습득하여 입신하려는 자는 이 관서에 먼저 입속 시켜 교습을 한 일도 있었던 모양이다. 혜민국의 소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에 의하면 남대문(南大門) 밖 사거리에 위치했던 모양이다.
충선왕(1309-1313) 때에는 혜민국을 사의서(司醫署)의 관할 하에 두도록 했으며, 다음 왕인 충숙(忠肅)왕 12년(1325)의 교서 중에 "혜민국, 제위보, 동서대비원을 이제 모두 폐기하였다."는 구절을 보더라도 이때에는 이러한 서민 의료구제기관이 무능한 시설로서 다만 관직만이 존속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공양왕 3년(1391)에 혜민국은 혜민전약국으로 고쳐졌는데, 이는 일반 서민에 대하여 약재 판매와 진료사업을 확충할 목적으로 개칭했으리라 본다.
2.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대비원은 도성의 병자, 빈민, 고아, 노인. 걸식인들을 구빈시료하고 또한 수용보호사업을 행한 대중적인 의료구제기관인데 수도의 동과 서의 양개소에 설치하여 동쪽의 것을 동대비원, 서쪽의 것을 서대비원, 이 양자를 합하여 동서대비원이라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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