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낙태 관련 법률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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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 관련 법률 정리 (모자보건법)
2) 법률에 대한 생각 제시 : 반대
3) 법률에 대한 대안(수정, 보완 사항) 제시 :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이유 제시
본문내용
1) 낙태 관련 법률 정리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