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과제 - 재난관련 정책2020 정리, 국내외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7.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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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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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및 규정
2. 구호종류 및 방법
3. 구호기간
4. 재해구호 절차
5. 재난발생시 실시된 정책 예시
본문내용
1. 정의 및 규정
1) 재해구호법의 목적 (법 제1조)
-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 함.
2) 구호의 대상
① 이재민
② 일시대피자
③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 사항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주택이 파괴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 포함)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 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구호종류 및 방법
① 임시주거시설 제공
-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임시주거시설의 종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훈련・연수시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 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등)
참고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자료실-[2020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뉴스-카드/한컷 http://www.korea.kr/news/visualNewsList.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자료- 2019 강원 동해안 산불백서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773
개정7판 원론 지역사회간호학, 2003년, 감수, 문정순, 저자 이영란, 권영숙 외, 신광출판사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https://www.fema.gov/grant-case-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