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최초 등록일
- 2020.06.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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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양한 입장
1) 침해유보설
2) 신침해유보설
3) 권력행정유보설
4) 급부행정유보설
5) 전부유보설
6) 요사항유보설
3. 법률유보원칙 중요 판례정리
본문내용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 이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헌법상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원리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다.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양한 입장
침해유보설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 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이외의 행정영역에는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의 입장에 서면서 법률유보의 범위를 특별권력관계에까지로 확대하여 특별권 력관계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