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에너지자원분야 주요입법 정책현안(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06.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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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21대 국회 에너지자원분야 주요입법 정책현안(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입법 논의 (산업위)
2. 친환경 전력공급 관련 입법 논의 (산업위)
3. ESS 안전관리와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 (산업위)
4. LNG 개별요금제 도입 관련 쟁점 (산업위)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 (산업위)
6. 친환경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안정적 수소공급체계 마련 (산업위)
7. 私企業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산업위)
8.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산업위)
9.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관련 법령 정비 (산업위)
10.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입법 검토과제 (산업위)
11. 에너지세제 조정 논의 (기재위, 조세분야)
본문내용
1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입법 논의 (산업위)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이웃한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도입에 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16. 6월)하였으나,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폐기됨.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도입 문제를 계기로 전력新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됨.
※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가능한 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있음(전기사업법 제2조 제11호)
※ 공공성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전기판매사업자를 한전으로 限定하는 내용의 개정안(이훈 의원, ‘16. 7월)도 폐기됨
[문제점 및 향후과제]
□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을 허용하게 되면 전력거래소 以外의 전력시장에서 장외거래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이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 新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도입 문제를 계기로 전기新사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구조 개편방안을 지속 논의하여야 함
2 친환경 전력공급 관련 입법 논의 (산업위)
○ 미세먼지 발생 억지를 위하여 석탄화력 발전의 최대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발전기 출력 감소(상한제약)의 근거로 不明確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상한제약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한제약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4월말 현재 상임위 계류 중임.
○ 21대 국회에서는 친환경 연료공급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한제약이란 발전소의 최대출력을 정격출력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출력이 이 최대치를 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