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이용제도 정리(제35조의3 규정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06.14
- 최종 저작일
- 2020.04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대학원 발표 수업자료로 저작권법론 중에서 공정이용제도에 대한 개론과 그 중 제35조의3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해완 교수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논문을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설
2. 개별적 재산권 제한규정
(1) 개별적 재산권 제한규정
(2) 3단계 테스트
3. 공정이용 일반조항 의의
(1)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신설과정
(2) 신설당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주요내용
(3)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
(4) 저작권법 제28조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비교
4.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판단기준
(1) 네가지 요건
(2)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3)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4)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제3호)
(5)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본문내용
1. 서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의 허락이 없음에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경우 그 저작물의 공익적 성격이나 사회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게 된다.
공정이용 도입 전 저작권법은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방식에 의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들을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사유들에 대하여서만 자유이용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한 · 미 FTA체결 이후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포괄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제35조의3이 신설되면서 현행법상 공정이용은 기존의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저작권법상 개별적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개론과 제35조의3 공정이용의 일반적 규정의 의의 및 판단기준(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개별적 재산권 제한규정
(1) 개별적 재산권 제한규정
공정이용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2011년에 신설되기 이전에는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그 사유들에 한하여서만 자유이용을 인정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각 사유마다 개별적으로 제한하여왔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규정으로서 제23조 내지 제35조의2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