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관련쟁점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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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3. 가압류 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4. 가압류 이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5. 가압류 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수급인 갑은 도급인 을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를 하였다(이 경우 수급인 갑은 채권가압류의 채무자가 되고, 도급인 을은 제3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2.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행하여진다.’라고 규정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추후 공사대금을 정하기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처럼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고 판시하였는데,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가압류 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가.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가압류 채무자인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인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가압류된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이행의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인 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